(유치원 교사)

▲보수 내역 - 본봉과 수당으로 나뉜다. 본봉은 호봉에 따라 1호봉=42만7

천5백원으로 시작해 1년마다 2만3천원이 가산된다. 수당에는 기말수당, 정근

수당, 장기근속수당, 모범공무원수당의 상여수당과 월 25만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의 특수업무수당, 그리고 가족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다. 이외에

도 월봉금액의 년 250%씩 지급되는 가계보조비와 추석, 설날이 낀 달에

50% 지급되는 효도휴가비, 월 8만원의 급양비, 월 10만원의 교통비가 더 있

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에 따른다.

▲휴가와 휴직 - 재직기간에 따라 23일까지 가능한 연가가 주가 된다. 1

년 60일까지 가능한 일반병가와 180일까지 가능한 공무상병가, 그리고 특별

휴가가 있다. 특별휴가에는 경조사휴가, 산전후 60일의 출산휴가, 생리휴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방송대 수업휴가, 6일 이내의 포상휴가, 10일의 장기

재직휴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 그리고 퇴직예정일 전 3개월부터 퇴직

준비휴가가 있다. 휴직에는 본인의 신청과 무관하게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

직과 본인이 신청하는 청원휴직이 있는데 청원휴직에는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이 포함돼 있다. 육아휴직은 1세미만

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녀 교육공무원에게 주어진다. 법정휴

직기간은 3년이내이며 남교원의 경우는 1년이내다.

▲교권보호 -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근무경력은 교육청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임면보고 된 것만 인정받는다. 임면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교사로서의 신분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임면보고는 임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사들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

직을 당하지 않으며, 특히 권고에 의한 사직을 당하지 않는다. 부당해고될

경우 해당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고, 그래도 해고됐을 경우는 교원징계재심

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육교사)

▲보수내역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보육지침에 따른다. 본봉 외에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유치원 교사와 동등하게 지급되며 장기근속수당, 보육

수당, 급식비, 교통비, 초과근무수당, 장애아·영아 담당수당 등이 지급된다.

▲휴가 - 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을 얻을 수

있다.

▲신분보장 - 보육교사는 유치원교사와 달리 뚜렷한 관련법이 없다. 그러

나 우선법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항변은 인가기관인 시청, 군청, 구청

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인가기관의 조사결과 통지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소송은 징계권자인 시설장을 상

대로 한 민사소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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